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변호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3년전인 2008년9월 경기도 포천시초등 .학교에 영어계약교사직을 근무하다가 6개월 근무기간중 약 4개월여간간 5,6학년생 20여명에게 상습집단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문제아들의 일탈행위로만 여기고 고통을 감수하다가 시간이 흘러 배후에 교사들의 조종행위가 있었음을 알고즉- 폭행사주행위- 경찰에 조사를 의뢰햇습니다.
헌데, 이 수사담당 경찰이 문제엿습니다. 20일후 검찰에 불기소처분이 나온뒤에 기소장에 적힌 수사경찰 의견란에 본인이 진술조서에 기록한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내용을 적어 교사들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법적 미성년자인 어린이
네명만 대상으로 폭행아라하면서, 기타는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둥, 본인스스로 정신병자임을 고백했다는둥,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것입니다 여러번 경찰 검찰에 진정을 해도 계속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작년 의정부지검 문서실에서 변조된 진술조서를 찿아 재수사요청을 해도 묵살해법립니다.
현재 3년전 학교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증거가 없다는게 법원판사의 주장이라 이를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판사와 경찰,검찰 모두 사건은페에 혈안입니다만 작금 이 나라 교육상황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집념으로 홀로 3년을 싸우고 있으나 너무 벅찬싸움입니다. 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경찰을 잡고저하나 방법이 없읍니다
법적으론 경찰이 공문서 변조죄가 된다하니 당연히 조사후 체포되야하나 경찰,검찰이 이를 막고있는형편입니다
이일을 몇몇법률가분둘에게 물으니 입증이 안되면 어렵다 합니다 대체 입증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진술조서를 변조한 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무엇을 입증한다는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분명 형사법위반자인데 이를 잡지 못한다는것은 또 무슨말인지요? 변호사님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주실수 있을런지요?
온정어린 회신 기다려봅니다.
2011.9.6 요나 황규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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