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점포임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주인이 원상복구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시설된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3번째로 음악학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경기도 좋지않고 잘 되지도 않는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페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방과 보일러 시설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외 꼬투리가 많은데여..저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것인지, 점포 임대 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시점에서 인지..좋은게 좋은것이라 생각하여 잘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앞전의 것 까지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바에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제 주인과 합의 중-법이 따로 정해진게 없다며 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답니다. 자기가 법은 잘 알고있다네요. 그러면서 철거비로 5`6백이 든답니다. 아님 주인이 철거를 하고 보증금에서 빼고 줄수도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 인간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자기가 만든것도 아닌데 자기가 철거할 이유가 없다하여 그럼,나도 내가 만든게 아니라고했더니 그건 승계된다고 합니다.또 30개월이 지나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나요..30개월이상이면..운운하는데요 전 40개월 계약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세입자란 이유로 다 들어줘야하는지 ..이나라법은 있는 사람 편만 듭니까.. 우찌 저리 당당한지 ..
혹 제가 모르는 다른 법이있는건 아닙니까..
1차적으로 -원상복귀의 의무는 없으나 빨리 해결하고 싶어 칸막이,무대(내가 만들었음),보일러정도 철거 의향있구요,주인이 바닥을 동일하게 깔아달라는데(40평대) 이건 거절하려합니다.
2차적으로-손 안되고 현금으로 200만원정도 해결하려 하고요,
3번째는 그냥 전세금 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
혹 제 방법에 문제나 조언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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