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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29일 1년 계약으로 상가 임대 (2000에 110만원) 를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2일 (별도의 재계약없이 기간 지남) 이전 할
계획이 있다는 형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임차인과는 구두로 이전
한달전에 통보하면 전세금도 받고, 이전할수 있다고 하여 지내오던차에
2010년 7월1일 찾아와서 재계약을 요구 하였으나
이전 의사를 밝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21일 갑자기 제3의 임대인
이 생겼으니 임차인 사정상 입주 할수 있는 날짜인 8월15일까지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전할 곳을 정하지 못해 대략 8월 말까지는 비워 주겠다고
통보 하였으나, 7월 27일 내용 증명을 보내 7월 29일 안에 비워 주지 않으면
자동연장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부동상 임대 계약서 상에 자동 연장이
니 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여쭙고 싶은것은
1. 임차인 주장대로 자동 연장이 되는것인지요?
(이런경우 3개월치 임대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억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2. 이전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을 안받고 이전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만일 이전 하려고 하면 복덕방에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 전세 보증
금 반환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요? )
3. 상가 사용시 형광등 꺼진것, 벽에 세멘트 못박았다가 뺀 흔적 등등을 변
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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