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원룸빌라를 인수했습니다. 그중 주인세대 사시는 분이 7천5백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시고 추후 전세금인상으로 8천1백에 살고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전 이사를 가시계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권설정 해지를 부탁드렸는데 해지를 하지 않고계십니다. 이유인즉 8천은 이미 넘겨드렸구요 남은 백만원으로 세금등을 정산하던중 집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마루긁힘과 집을 너무 더럽게 쓰셨기에 약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흠이라고 이야기 하고 나가는 사람이 청소하는게 어디있냐며 집을 속된말로 걸레를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이에 손해배상해주셔야 한다니 그럼 전세권 설정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보증금을 너무 미리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것 같습니다. 제가 미쳐 몰랐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손해보고 그냥 남은금액 드려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전세권설정하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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