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보험사기뻔한데..금강원도 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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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2 07:15:32
조회수 :
3,270
보험가입당시 설계사가 남자친구였고, 상담을 받을때에 300만원씩 3년간 적금넣는다 생각하고 넣음 된다해서 1억 적금붙는다 생각했는데, 일하고있는데 전화와서 오늘가입해놓는다고,설계사가 싸인하고 저는 서류도 못본채 가입. 청약서도 달라는데 차일피일 미룸. 결국,3년 되었고,보험사 확인하니 첨에 설명받은 상품도 아니고 평생 300만원씩 내야한다고 함.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원천무효 해달라 싸인도 자필아니고 청약서 못 받았고 상품도 전혀 다르므로, 첨부터 계약이 성립된거로 볼수없다 하였으나 청약해지 3개월 들먹이며 외면. 금강원에 얘기하니 자필 아닌거 증명받아 소송 걸라고 함. 이거 어찌될거 같은가요?

답변내용

 

보험사에서는 무효가 아닌 청약철회에 따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자도 자필서명안하면 계약에 동의했다고 보기어렵기 때문에 취소 무효 주장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원본을 대조필한 사본을 요청하여 자필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