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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휴대폰 안내받지 않은 청구요금 발생(불완전판매영업)

작성자 :
등록일 :
2014-08-27 00:52:54
조회수 :
2,044

제목: 김영현이 LGU+ H모바일 대표 김형욱을 신고합니다.

 

일시: 2012년 7월6일~2015년 7월6일

 

본인(피해자): 김영현

 

피고인(가해자): LGU+ H모바일 대표 김형욱

 

신고부류: 가입당시 계약내용과 상이(금전적인 피해)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어디 호소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LG U+휴대폰을 2012년7월6일에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190-2번지 대리점에서 김형욱대표에게 개통을 했으며 개통당시 저는 휴대폰 요금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지라..

한달에 사용요금만 4만원대 금액이 나오도록 해주면 된다는 간단한 제시하에 PRADA(3G)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사전지식은 없으나 계약 서류부분에는 꼼꼼한지라 현재 2년전에 가입한 가입용지(원본)도 들고 있습니다. 월45,000원대 금액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6개월 할부로 휴대폰 개통을 했으며 지난 2년간(24개월)간 처음 가입했던 요금으로 이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4개월이 지난 이번달에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14년8월 청구요금을 확인해보니 평소 납부하던 요금보다 2만원가량이 더 발생한 것 이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요금이 더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보니.. 가입신청서에는 "슈퍼세이브파워"라는 부가서비스가 일명:할인프로그램으로 가입이 되어있었으며 이 "슈퍼세이브파워"라는 부가서비스로인해 2만원가량 할인을 받아서 제가 가입당시 요청했던 4만원대 요금을 납부할수 있었으며.. 문제는 이 "슈퍼세이브파워"라는 부가서비스 할인기간은 24개월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가입당시 할부약정을 "36개월"로 가입을 했는데 "24개월"만 할인을 받는다면 누가 가입을 할것이며 "24개월"후에 몇천원도 아니고 2만원이라는 추가적인 요금을 1년간 더 납부해야 한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앞서 명시한데로 현재 가입신청서 원본도 들고 있으며.. 그당시 아는 지인과 현재 배우자 그리고 본인 3명이 대리점을 찾아갔으며 어느누구도 24개월간만 할인받는다는 안내를 받은적도 없으며 가입신청서 역시 "할인 프로그램 명칭: 슈퍼세이브파워" 라는 글귀만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할인요금이 얼마이며 할인개월이 24개월이라는 명시는 일체 없으며 구두상의 안내나 계약서상의 싸인/서명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저의 배우자도 같은 휴대폰/같은요금제로 계약을 같이 했기때문에 현재 똑같이 월2만원씩 불합리한 요금을 추가 납부 해야하는 상황이며 할부기간까지 사용한다 치더라도 월2만원씩 2명 월4만원*12개월 48만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1차로 2014년 8월20일 오전에 LGU+ 101번 대표번호로 요금문의 조민수상담사와 이 관련 통화를 했으며 관련부서쪽으로 빠른 처리를 한다고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2차로 2014년 8월21일 오후에 LGU+ 101번 대표번호로 조민지상담사와 다시 상담을 했고 조민지상담사 역시 "긴급 독촉건"으로 빠른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2014년 8월22일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LGU+자동이체 출금일이 22일이 이라서 요금이 한번 납부가 되어버리면 또 서로 환급문제도 있고 하니 그전에 처리를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으나 결국 연락한통없이 잘못된 요금으로 1차로 61,960원씩(본인+배우자) 총: 123,920원 인출된 상황입니다.

하물며 가입계약서에 본인 명함까지 붙여놓은 당시 대리점 대표 김형욱님 역시 전화/문자를 했으나 답이 없어서 가입신청서에 붙어있는 대리점 051)804-1093번으로 전화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하고 30분뒤에 김형욱대표가 아닌 김준용이라는 판매직원이 전화왔고 잘못된 요금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이 "시 남은 할부금액을 차감해 줄테니 LTE폰으로 다시 가입해라는 겁니다."지금 제가 전화를 건 목적은 휴대폰 가입이 아닌 잘못된 요금에 대한 문의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2년전에 가입된 내용이라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보상받을수없다"
"가입서에 작은글씨로 적혀있다라고 싸인하지 않았나?" " 구두상으로 안내했는데 못 들었을수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애기를 하길래 가입신청서 원본을 들고 있으며 그 안에는 이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24개월)만 할인받는다는 내용조차 적혀있지 않다고 하니.. 가입서가 한장만 있는게 아니다 뒷장에 있지 않냐는씩으로.. 책임감 회피를 해서 총3장 1번.가입신청서/2번.개인정보활용동의서/3번.청구서로보는가입내역확인서 총 3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다른말로 돌리며 2년전일이라 못들었을수도 있으니 죄송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겠다고 끊을려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듣고싶은 말은 죄송하다는 무책임한 일언반구가 아닌 본인들의 불완전영업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것 뿐이였습니다.

잘못된 요금 2~3만원도 잘못이지만 고객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당시 휴대폰 판매만 목적으로 두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씩은 불완전 판매영업으로 똑같은 일이 다른이에게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기 위해 다소 긴 장문을 적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자문을구합니다.

답변내용

만약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 직원이 귀하에게 슈퍼세이브파워라는 부가서비스 할인기간이, 할부기간(36개월)과 달리 24개월이라는 점을 말이나 계약서 등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휴대폰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위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귀하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직원이 고의로 귀하에게 위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귀하는 이를 모른채 휴대폰을 매수하여, 24개월 이후부터 당초 할인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액수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접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