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대부업체 명의도용건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등록일 :
2014-08-14 12:20:03
조회수 :
2,443
명의도용으로 인해 대부업체에 저도 모르게 보증인이 대 있내요 ...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보증인이고 저희 아버지가 돈 빌린건대요
저희 아버지가 돈 빌린게 아니라 저희형이 명의도용으로 아버지 저를 도용한거인데요
친계가족으로는 고소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공문서 위조로 신고는했는데요 ......
저 월급이 압류된상태라서요
저희 아부지는 교통사고 나셔서 일은 못하시는 상태이시구
교통사고로인해 치매까지 오신상태입니다
그 교통사고난 시점에 저희 형이라는 인간이... 명의도용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사용했구요...
그 대부 업체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못버니 저한테 진짜 억울하게 돈 주라고
법원에 고송하구요... 저 월급은 어제부로 압류되서 그 테크메이트 코리아에 거기에
돈 들어갔내요
정말로 진짜.... 형이고 가족이라 ....진짜 좋은말로 부탁하면서 돈 갚아라고했는데..
이렇게 뒷통수 치내요 ....진짜...돈앞에ㅠ 가족도 없는건가요 .....
신고는 했지만..........그 압류 된돈은 저 못받는지요 ????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ㅠ

답변내용

귀하가 제시한 상황이 불분명하므로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부업체 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등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 등에 대하여는 재심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다만, 재심은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일반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압류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임금이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월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50만원이, 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 급여의 1/2이, 월 6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 + (급여채권액의 1/2 - 300만원) * 1/2이 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금지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압류가 되어 있다면, 즉시항고를 하여 그 압류명령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부업체 측에서 귀하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라면, 예컨대 아버지의 주채무 및/또는 귀하의 보증채무는 위조된 계약서에 기한 것으로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부업체 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하여 본안소송 중이라면,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계약서 등에 만약 아버지나 귀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위 날인이 아버지나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압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귀하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금지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