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 우롱하는 롯데리아의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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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14-08-07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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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년 8월 7일 오전 2시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롯데리아 용인보정점> 에 상품을 구매하러 들렸던 바, 매장 곳곳에 부착 전시 되어 있는 빙수 상품 대형 지면 광고와 메뉴판을 보고 <달콤한 망고빙수>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리되어 나온 상품은 지면 광고와 메뉴판과는 매우 판이하여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감언이설 같은 불량 이였습니다. 직후 본인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어 주문한 상품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재차 물었지만 해당 롯데리아 점포 관계자는 “그것은 이미지” 라는 일률적인 단순한 답변 뿐 이였습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면(書面) 상 설명과 부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쇄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실사로 인식하여 구매유도 효과로 연결하는 객관적인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 심리를 유혹하고 하단에 보일 듯 말 듯 그야말로 현미경으로나 찾아볼 수 있는 글씨로 “이미지” 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그 글자를 읽어보지 않고 구매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일체 전가하는 파렴치 한 행위는 매우 간교하다고 봅니다. 설명과 사진의 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여 또는 오해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상품 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대한 일반적 규제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표시·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진실성 (허위성) :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 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자기의 것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소비자 오인성 (부당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을 보아도 위반 된다고 보이는데 변호사님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만약 안성민님이 롯데리아 용인보정점에서 지면광고 및 메뉴판을 보고 구매하셨던 달콤한 망고빙수 상품이, 가령 새벽시간에 특정 점원의 과실 등의 이유로 1회적으로 안성민님에게만 지면광고 등의 사진과 다른 상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지면광고 등의 사진과 다른 상품으로(즉, 안성민님이 보내주신 카톡 사진대로) 제공되었다면,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의 달콤한 망고빙수에 관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 거짓 과장의 표시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제공되는 달콤한 망고빙수에는 망고조각이 네다섯 개임에도 마치 큰 망고조각 수십 개를 담아 주는 것처럼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의 사진을 통하여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 과장성이 인정되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지면광고 등의 표시를 접할 경우 위 지면광고 등의 사진대로 달콤한 망고빙수가 제공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여러 빙수 상품 중 '망고'빙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첨가되는 망고의 양은 그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롯데리아의 지면광고 등의 표시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성민님이 보내주신 카톡 사진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 등에 달콤한 망고빙수 사진이 실사가 아닌 이미지 컷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그 사진이 상품의 실제 모습이 아닌 이미지라는 의미이므로, 위 사진을 거짓 과장 표시행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