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절합니다.ㅠㅠ도와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
2014-07-18 10:33:45
조회수 :
2,914
첨부파일 :
2x휘트니스 계약서 2.png
그저께(7월16일) 잠실에 위치한 2x휘트니스에가서 상담을받고, 3개월 40만8천원 등록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17일) 헬스장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해달라고하자 제가 등록시 상담해주었던 인포 여직원이 안된다며 강력거부하더군요. 환불하고싶은 이유는 1. 제가 타지역에 살기때문에 여기 올 일이 거의 없고 오기도 번거롭습니다.(1시간소요) 2. 헬스장위치가 인턴회사근처라 방학기간만 다니고싶엇는데 상담여직원이 1,2개월은 등록이 안된다고 했으며 제게 6개월,1년치를 등록할것을 강요햇고 마지못해 그 여직원 말마따마 최소단위인 3개월을 등록햇는데 학생이라 너무 거금을 들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또한 다음달인 8월은, 제가 해외를가기때문에 헬스장을 못가고. 9월이되면 또 학교 개강을해서(졸업반) 바쁘고 멀어서 잠실 헬스장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곳은 이상하게 사장이나 팀장도 없고 제가 다른 직원에게 문의를 하려고해도 그 상담여직에게만 무조건 저를 넘겼고 그 여직원은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며 고집을피웠습니다. 또 계약당시 그 여자상담원은 제게 환불에 '환'자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내용에도 환불이 안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부득이한경우 환불가능하다고 적혀잇습니다. 1,2개월등록도 안되고 환불, 양도마저도 안되는헬스장은 처음이고, 상담인포 여직원은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해서 그럼 어떻게해야 환불을 받을수 있냐, 회사나 본사측을 알려줄순 없냐하니 숨기기만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환불거절을 하는게 부당하고 사기라고 생각이듭니다. 순진한 어린학생 꼬드겨서 강제 등록하게만들고 환불까지 안된다니요. 없는돈에 40만원이나 쌩돈날릴순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드네요..꼭 좀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한예선 님께서 문의하신 고객 요청에 의한 헬스장 등록비 환불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제10048호)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6조(이용신청 철회)에 의하면 ①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한예선 님께서는 7월 16일 등록 후 바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셨으니 이용신청 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구요, 이러한 경우 헬스장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40만8천원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계약 해지로 보더라도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하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한예선님의 경우, 이용개시일 이전에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총 금액 40만8천원의 10% 즉, 4만8백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한예선님은 헬스장 등록비의 전액 또는 90%를 환불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헬스장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 한국소비자보호원( www.kca.go.kr) 또는 한국소비자연맹(https://cuk.or.kr)에 신고를 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