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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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14-07-07 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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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6일 반포 IBK 예금 인출기 에서 돈을 찾으려고 통장을 기기에 넣었다가 기기작동 오류로 작동되지 않음
옆 벽에붙어있는 기기 고장 신고처로 신고 20분쯤 후에 기기 담당자가 와서 기기에서 나의 통장을 께내고 내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않아 통장을 줄수 없다고 함 IBK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내게 줄것을 요청함
IBK 담당자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함
그래서 통장을 찾지 못하고 돌아옴
결과적으로 인출기에 통장으로 돈 찾으러 갔다가 통장만 강탈 당한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가 백주에 눈뜨고 통장을 빼앗겼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가 적법한 것인가와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오작동 신고자인내게 어떻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통장을 안줄수 있는가 괘씸하기짝이 없으며 시간 손해, 통장을 사용할수 없어 낭패가 난 일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은행측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만약 귀하의 통장이 분실되어 타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통장 반환을 요구하는데 은행측이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주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은행측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은행측은 신분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금입출금 CD기가 오작동 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는 요구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로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만약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여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