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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가입당시 직원의 오안내

작성자 :
등록일 :
2013-12-12 18:47:53
조회수 :
1,405
안녕하세요 ? 저는 sk텔레콤을 장기사용하는 고객입니다.
2012년4월에 삼성디지털플라자를 통해 기기변경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요,
그당시 삼성직원이 저에게 인터넷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면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다가
가족간 20년이상 sk텔레콤 가입기간이 차면 그때 온가족 할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거짓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당시 저만 sk이용기간이 17년정도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인터넷으로 할인을 받으면 sk텔레콤은 사용기간 인정(가입기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삼성에서도 전혀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고 sk텔레콤은 삼성직원의 잘못이니 본인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하고, sk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 직원의 이상한 가입권유로 저는 기간인정도 못받고,  인터넷해지하려면 위약금을 17만원정도 내야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 실숙도 아닌데 왜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는지요?

저는 가입당시 핸드폰, 인터넷 신청서 원본을 받지못하고, 복사한 사본만 받았으며,
두가지 중복 적용 되지않는다는 안내를 듣지도, 신청서에서 본적도없는데, 어느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신청서는 가입자에게 원본교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을 주지않고 중요한 내용은 복사해주지 않고, 앞장만 복사해준 것은 계약무효로
처리할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일단 계약서 원본교부를 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복사해주지 않으며 앞장만 복사해준 것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여야 할 전제사실이 많아 추가적은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