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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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13-11-13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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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1년 사용할려고 문의를 했는데 3년 약정사용하면서 사은품 챙겨가시고 1년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3년 약정 사은품받아가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1년 약정사용하는 거랑 기간은 같으면서 사은품도 받으니까 이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위약금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3년 약정하면 달마다 가격이 더 적게 나오고 사은품도 받으니까 되게 싸다'해서 3년 약정을 신청했죠그런데 이제 부모님집에서 지내게 되어서 부모님 집에는 이미 그리고 1년 쓰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 설치되어 있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위약금이 장난 아니게 나오는 거에요.
알고보니까 이게 3년약점하면 사은품 받는데 1년쓰고 갈아타면 그 때 위약금이 나오는데 그 위약금보다 다른 통신사 3년 계약하면서 사은품 받으면 그 사은품으로 위약금을 매꾸는 방식이었던 거에요. 전 첨에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만 1년 사용하려고 하고 인터넷 문의했는데 1년마다 계속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3년 약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거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답변내용
일단 통신사와의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 존재함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겠으나, 이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협상의 도구로 위약금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해 달라 통신사에 요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귀하가 상대방의 청약에 승낙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된 점이 있는 바 상대방이 귀하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