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핸드폰 판매점의 사기판매 후.. SK텔레콤과의 책임 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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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0 00:42:32
조회수 :
1,628

저는 1년 넘게 LG텔레콤을 사용하던 사용자 였습니다.
처음 LG텔레콤을 개통하게 됐던 판매점에 제가 아는 지인들을 20명 정도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물론 회사 동료들도 소개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20명정도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 판매점에선 서비스로 갈때마다 핸드폰 케이스 같은걸 무료로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충청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곳은 전북전주시 였습니다)

어느날,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줬던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월 1일~6일 사이)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이 나와서인지, 갤럭시노트1 핸드폰 행사가 하루있다며.
기존 LG텔레콤을 쓰던걸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쓰고있는 LG텔레콤 남은 위약금(위약금+핸드폰기계값47만원)을 지원해주고, LTE72요금제를 3달만 써주고, 3달후엔 제가 원하는 요금제를 쓰면 갤럭시노트1을 기계값 다 지원받고 쓰게끔 행사가 있어 제가 단골이여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쓰고있던 LG텔레콤 기계는 1년이 넘어가니 배터리도 금방 떨어져갔고, 이런기회가 흔치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청도로 시집을 와서 매장에 방문을 못해서 힘들거 같다고 판매점에 얘길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점에서는 이런기회가 흔치 않다며. 우선 기계 부터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배로 기계를 그 다음날 받게 되었고, 판매점에서 알아서 개통까지 자동으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썼습니다. 쓰다가, 굳이 컬러링 값을 내고 컬러링을 써야하나 싶어서,
114로 전화를 걸어 컬러링을 제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컬러링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곤, 노파심에 SK상담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72요금제를 3달쓰면 기계값이 무료라고했는데, 혹시 3달 뒤에 요금제를 62나 52요금제로 낮추면 기계값은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그런데 상담직원이 제게 황당한 말을 하는겁니다 "고객님이 지금 사용하시는걸 조회해 봤는데, 지금 72요금제를 쓰셔도 기계값이 한달에 얼마씩 나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전 이렇게 계약한적이 없다고. 분명 판매점에선 72요금제를 3달만 써주고 나중엔 내가 원하는 요금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번호이동을 했던거다고. 갤럭시노트2가 나온마당에 누가 갤럭시 노트1을 기계값까지 내가며 쓰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은 판매점직원과 대화를 해보라며, 판매점에 전화를 해주었고.
판매점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태도를 싹 바꾸더라구요. 자기네는 분명히 72요금제를 써도 기계값이 나온다고 말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전 누가 지금 노트1을 기계값내며 쓰겠냐고 난 그런얘기 들어본적이 없다. 행사라고해서 초특가로 나왔다고 해서 개통시켜놓고 무슨소리냐고 했죠.
그랬더니 판매점이 나몰라라 하는겁니다. 자기네는 분명 얘길 했다고요.
그래서 전 계약서를 받아본적도 없고, 싸인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우기지 말라고 얘길했죠.
그리곤, SK 텔레콤에 전화를 해서 계약서에 싸인도 제가 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를 본적이 없다. 판매점이 제게 지금 속이고 이 핸드폰을 팔았다고 얘길했습니다.
결국 판매점은 인정을하고, 14일이 넘어서 계약 철회가 안되지만, 철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다시 LG텔레콤으로 넘어가려하니, LG텔레콤에선 한번 해지를하고 SK에 갔던 사람이니... 기존에 SK텔레콤에서 위약금 내주기로했던 47만원을 일시불로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다시 SK텔레콤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네 판매점에서 인정하고 철회를 해주기로했으니 원래대로 LG텔레콤으로 절 돌려놓으라구요. 47만원을 일시불로 내라는게 말이나 되냐구요. 처음부터 속이고 내게 계약을 했으니 모든걸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에서 돌아온 답변은,
위약금까지는 돌려주기 힘들다. 14일이 지났으나 취소는 되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며칠간을 싸우고 힘에 부쳐 제가 포기하고,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LG텔레콤에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곤, 가지고있던 SK텔레콤의 기계인 갤럭시노트1을 판매점에 보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판매점으로 보내면 되는거냐고.
그랬더니, 판매점에선 갑자기...
SK텔레콤에서 철회가 안되어있는데 왜 그냥 LG텔레콤으로 갔냐고 하는겁니다.
지금 제 상태가, 그냥 LG텔레콤으로 가서 철회상태로 간게 아니라, 해지상태로 간거라며(이 부분은 제가 철회나 해지란 말이 거기서 거긴걸로 알았으나, 다른뜻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1의 기계값을 제가 모두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SK텔레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제게 위약금은 처리 되지 않으나, 취소는 해주겠다는 상담원을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핸드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상담을 해주면 녹취록과 상담했던 직원이 누군지가 나온다고 찾아서 그 사람과 얘길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상담원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K에서는 철회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또 우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소비자는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선, 100만원이 넘는 기계값을 그냥 내줘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았고, 자기들마음대로 속여서 계약성사 시켜버린 이 부분을.
제가 다 감당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이용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서명을 하였는지요?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약서에 서명은 직원이 임의로 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정은이씨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거나 설명을 듣고 그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의 서명이 없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철회나 해지라기 보다는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