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장애학우 언어 폭력에 대해

작성자 :
등록일 :
2012-04-09 21:17:16
조회수 :
1,257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와 3학년 여자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들은 청각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언어적으로 표현이 떨어질 뿐 밝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좀 밝게 키우고 싶고, 여동생과 같이 놀아라는 차원에서 방과후 피아노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몇일 전 딸아이가.. 오늘 선생님에게 오빠가 화장실에 갖혀서 욕듣고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제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것을 학원 선생님이 따라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제 아이에게 "개xx" " 또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등짝을 때리고
큰소리로 다시는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읍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놀래서.. 울었고요... (그 내용은 화장실 밖에서 제 여자 아이와 그 친구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원장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저 또라이 같이 새끼 때문에 밥맛이 없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보니.. 그런 욕 자체가.. 가슴에 와 닿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과라도 받아야 하겠기에...
그런데.. 그런일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식입니다..
(물론 학원장은 미안하다라는 의사를 표현합니다만...)

저는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면서.. 잘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 치면서 놀다 오면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완전히 또라이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몇개월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학원장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장애아이를 맡기고.. 그에 따라 언어적인 폭력과 모욕적인
취급을 받게 했다는 것이 용서가 안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그 선생님이 초범인데다 우울증에 대한 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참.. 세상이 어이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살다보면 우발적으로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모욕감을 준 어른들이
아무런 죄 의식 없게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어이없습니다.

저는 그 학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줬던 학원비는 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주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곳에 제 아이를 보냈다는 것이 싫습니다.
저희 부모들 앞에서는 한없이 좋은 원장으로 웃으면서..
돌아서서는 귀가 잘 안들리는 저희 자식에게.. 손가락질 하며 비웃고 놀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이 차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조언을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문제의 학원 선생이 귀하의 자녀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따라가 문을 잠근 후 폭언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화장실을 따라가 문을 잠가 귀하의 자녀가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감금에 해당하며, 감금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밖에서 다른 학생들이 선생이 귀하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이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있었던 강사를 채용한 학원장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학원장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심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문제의 학원강사가 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 반복되어선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