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다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 등록일 :
- 2012-02-27 21:55:24
- 조회수 :
- 1,914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것 같네요
모두 설명 드리기메는 내용이 복잡고 너무길답니다.
구청에 담당자를 3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봤지만 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아무런 조처를 할수 없다 달라는 대로 지불 후 찾아와라고 하며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아 문서로 민원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내용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법정수수료는 0.4%인데 계약서상에는 "중개사와 합의한 금액 0.9%"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수수료와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설명하자면 너무 길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 3항의 규정에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 명기된 " 제 8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중개수수료.... 매도인은 매매외형금액대비 공인중개사와 합의한 요율 0.9%씩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3항의 규정된 거래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약서는 어떠한 거래를 할때의 약속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그내용 대로 모두 지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 중개사, 매도인, 매수자가 함께 서명 날인을 하여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기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거래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네요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배울 때 거래내용에 포함된다고 배웠다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래내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만약 거래내용이 맞다면 담당자에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담당자가 인정안하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강현철 변호사입니다.
법 제26조 제3항 상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내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매도인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36조 제1항 6항에는 중개업자가 거래내용 등을 허위기재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실거래가격이나 당사자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투기,탈법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 제26조 제3항 상의 '거래내용'에 이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개수수료율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32조 제3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수료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귀하는 법정 수수료율 내에서 지급하면 족하고 그 부분을 초과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법정수수료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계속적, 집요한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초과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법 제33조 제3호는 중개업자의 법상 수수료 초과 수령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개설을 취소할 수 있고,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초과지불한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구청에서 민원신청을 거부당한 이유는 위와 같이 법상으로 중개업자의 초과수수료 수령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뿐 아직 수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