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서 가구[식탁]을 구입했습니다. 불량인데 환불 거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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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12-02-22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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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0
인터넷 옥션에서 2인용 식탁을 2월 15일 결재후 2월 16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배송 설치후 전 개인적 일때문에 외출을 했습니다.
오후 8시경 집에 와 식탁 청소하면서 식탁 다리 2개에 금이 간 사실과 의자 1개가 흔들 흔들 했습니다.
바로 식탁 배송 기사님과 통화를 했고 사진을 찍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한개가 흔들 거린다고 말했습
니다. 기사님이 다음주 집에 방문해서 교환 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2월 20일 저녁에 여자친구와 밥을 먹다가 전부터 흔들 흔들하는 의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자 다리와 다리 사이 가로 지대 대가 흔들 거리면서 빠질러고 했습니다.
2월 21일 가구 옥션 반품 센타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가구 업체와 오후 6시경 통화를 했습니다.
가구 업체에서는 식탁 다리 교환을 받기로 했는데 왜 반품이냐고 따졌습니다.
전 제품이 불안해서 사용 할수 없다. 그래서 반품하기로 했다..
가구 업체 관계자는 배송비용 3만원 달라 그리고 제품에 기스 있으면 반품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품을 기피
합니다.
만약 반품을 기피하거나 배송비용을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 고발이나 민사 고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고발 절차와 방법을 알러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가구 구입 업체 설치 기사님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설치 당일 불량 확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문자 내역 다 있
습니다.
답변내용
질문자는 인도받은 물품의 제조상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에 통보하였고, 판매자로부터 교환을 약속받은 뒤 물품을 계속 사용하던 도중 의자의 흔들거리는 등 추가적인 하자의 발생으로 환불을 요구 하였으며, 이는 제조상의 하자(단, 물품하자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함)로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변심이 아닌 제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환불요구이기에 배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로부터 물품의 교환을 약속받고 사용하던 중 판매자에게 통보한 하자를 제외한 훼손 등이 발생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반품 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반품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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