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동부화재 긴급출동서비스 요청후 사고발생건

작성자 :
등록일 :
2012-02-20 10:41:24
조회수 :
2,312

안녕하세요 . 동부화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후, 보험회사의 긴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사례입니다. 현제 동부화재측에서는 법 대로 하겟다고 주장을하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4일 10시50분경, 외곽순환 고속도로 성남->구리방향으로 주행중

서하남ic 진출로를 진입하던순간, 차량 연료부족으로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행이 갓길에 정차를 무사히 했습니다. 그후 10시 57분경 제가 가입한 동부화

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10분후 담당 출동 기사님께 연락이

이 오셧고, 약 11시 15분경 긴급 출동 기사님이 출동을 하셧습니다.

제가 출동시 고속도로 진출로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차량은 구리->성남 방향으로 진출을하여 제 차량이 정차해있는 위치

에서 약 50M앞 합류지점으로 도착을 하셧습니다. 도착후 긴급출동 차량은

갓길을 통해서 제 차량쪽으루 후진을 시도 하엿으나, 약 5m가량 이동후

기사님은 차량에서 내리시고 제 차량으로 걸어 오셧습니다.

긴급출동 기사님 왈: 후진을 못하겠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니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부화재에 전화를 하더니

다른 긴급출동 차량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차량은 방치가 되어있

었습니다. 그후 약 11시 38분경 제 차량이 서있는 곳을 지나던

산타페 차량이 제차량을 추돌후 전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긴급출동차량이 현장에 출동후 , 약 20여분 동안

제 차량을 방치를 했기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도

어느정도 책음은 져야된다고 생각되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제 동부cns자동차손해사정(주)/ 프로미서비스팀/강남지역팀장 강일웅님과

면담도 하였으나, 원리 원칙만 따지면서 견인차와 접촉 되기전 사고라고

판단하기에 아무 책임이 없다, 법에 따라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에

중제 요청을 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감원 민원제기 내용 위,  답변 아래

1. 2011. 11. 10.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2011. 11. 4. 10:57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램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자동차를 부보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에서 현장출동기사의 차량방치로 인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상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사고당시 출동요원은 귀하가 설명하는 장소로 출동하였고 ‘방치’가 아닌 사고 후속 조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바, 사고 후속조치와 본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귀하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선보상(수리비 4,113,000원) 처리 후 2012. 2.16. 상대차량 보험사인 흥국화재보험(주)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판정 요청을 신청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청구서’를 살펴보면, 2012. 2.16.「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접수번호 : 2012 - 003309)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관련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감위(現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발족된 기구로서,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2007년 4월 23일에 발족되어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해당되고,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의 처리에 우리원으로서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간여할 수 없으며, 만약 귀하가 동 심의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 등을 통해 사법기관의 결정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내용

귀하와 보험사 간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귀하께서 설명하셨음에도 귀하가 설명한 위치와 다른 곳에 도착을 하였고, 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한 위험고지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