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피부관리샵 환불에 관해

작성자 :
등록일 :
2012-01-31 11:13:02
조회수 :
1,392

약초관리라는, 고가의 피부관리샵 관리를 받았는데요.
기본 5회 관리 후 피부는 물론 여러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고 처음 받고는 괜찮은 듯했습니다.

현재 5회 관리를 다 받은 상태에서
모공이 더 넓어지고, 얼굴은 여드름 투성이가 되었어요.

샵 측에서는 제가 잘 못한 관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제가 화를 내면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스트레스로 더 심해진 거라고 하고
원래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라며.

분명한 건 관리 전까지는 피부 좋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관리 하고부터는 얼굴이 왜 이러냐는 말을 듣구요.

남들이 봤을 때 모공 넓어진 것 까지 보이니 정말 심각한 상태거든요.
보상을 받아도 모자를 판인데,
환불을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환불은 물론, 보상까지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내용

피부관리로 인하여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환급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약초관리로 인한 피부손상이 있었는지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할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할 경우에도 진단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