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사문서위조

작성자 :
등록일 :
2011-12-27 14:46:30
조회수 :
1,382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단말기회사 문제인데..
2011.07.07 기계교체가 이뤄지면서 직원에게 교체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2011.08월경 단말기 회사를 교체하면서 기계회수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2011.07.07일부터 3년 계약이 되어 있다며 계약서를 보내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싸인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보았는데 본인은 분명히 싸인할때 교체란 내용만 보았고
추후 보내온 계약서에 3년 연장계약는 추가된것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160만원 채권추심을 하더군요
계약이 유효한지?
사문서 위조로 고발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나다

답변내용

3년에 계약이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면, 계약은 해지의사 표시로 종료되었고 계약기간은 계약에 내용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단말기 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닌자가 임의로 계약연장에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의 경우 문서에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