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혼유사고

작성자 :
등록일 :
2011-10-13 12:31:40
조회수 :
1,369
12일 저녁에 싼타페 차량 경유주유후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점점 소음이 심해지고 해서
근처 센타 방문을 하였습니다
센타 사장님이 혼유사고라고 해서 주유소측에 전화를 오라고 했습니다
오시더니 혼유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제가 차량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어서
빨리 수리 해달라고 하니 그쪽 정비업소에 가자고 해서 난 실타 여기서 하자 그리니
그럼 수리비용 지불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까운 현대직영 서비스센타에 차량을 입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쪽은 비용이 많이 나오면 수리비 못준다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요
차량도 없어서 렌트 이야기 했더니 렌트비도 못준다고 합니다
참답답하니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유소 측은 무조건 배째란식으로 나오니요

답변내용

카페 서로에 동일한 질문 글을 올리셨기에 같은 답변 드립니다. 답변 : 혼유사고의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 주유소의 책임이 크지만 최대 30%정도는 운전자의 과실로 여겨져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주유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디젤 자동차에 가솔린이 주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은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일정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시 바랍니다. 정비소의 확인증 주유소 측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