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행정소송가능여부

작성자 :
등록일 :
2011-08-31 10:12:45
조회수 :
1,23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립학교에 근무중인 지방기능직(조무직렬) 공무원입니다.

며칠전 행안부에서는 지방기능사무직의 일반직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직과는 달리 사무직군전체가 아닌 사무직렬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무직렬공무원은 같은 사무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며, 특정직렬(사무직렬)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조무직렬은 수십대일의 치열한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이 되었으나, 사무직렬은 대부분 예전에 기관장의

인맥을 통해 채용었다가 나중에 무시험특채로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임용령 개정안에는 인맥으로 들어온  자들이 대부분인

사무직렬에게만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대상이 된다면 취소소송이나 무료확인소송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두고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를 이유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방법도 공무원임용과 관련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소지가 많고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는 판단의 국면을 달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