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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담

작성자 :
등록일 :
2011-08-12 12:58:42
조회수 :
1,131

아버지께서 요며칠사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카드청구료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서 몇백씩 카드를 긁으셨더군요

 

그뿐만아니라 집이 아버지앞으로 되어있는데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몇백씩 받으셨구요

 

사실 아빠는 노름을 하십니다. 몇년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겨우 합의로 풀린적도 있구요

 

그이후에도 집행유예기간에도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달라진게 없습니다.

 

엄마와 저는 도저히 불안하여 하루하루 사는것이 너무 숨막히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빠와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대화를 시도하려하면 절대 저희와는 대화자체를 안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하십니다.

 

불안하니 집을 엄마앞으로 해달라고해도 꿈쩍도 안하시구요

 

저희도 여러군데 상담을 받으러 다녔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너무 힘이듭니다.

 

엄마는 저희때문에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어하십니다. 이혼은 정말 나중에 다른대안이 없을때 생각하고 있는듯 하십니다.

 

저는 생각같아선 그냥 이혼해서 재산을 반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이죠

 

가압류를 저희가 신청하면 아빠맘대로 이 집을 뭐 판다거나 할수 없나고 들었습니다.

 

가압류가 지금으로선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이겠죠? 뭐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신청시 엄마가 가질수 있는재산은 딱 반이 됩니까?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외박과 노름으로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죠.

 

가압류하면 아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없겠죠 더이상?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선 집을 담보로 이미 많은 돈을 빌렸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의 경우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도 아닌자가 가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어머님의 몫을 재산분할을 통하여 받아내면 됩니다. 혹은 아버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경우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이 재한되므로 함부로 돈을 빌리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굳이 가압류를 하려면 이혼청구 후 어머니가 재산분할 등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집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고 집을 못 파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