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수도세, 전기세

작성자 :
등록일 :
2011-07-06 10:24:44
조회수 :
1,192

전기세, 수도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집에서 B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B집은 3층건물이고, 실주인은 C집에 살고 있습니다. C집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전기세, 수도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사오니 C집에 사는 주인이 신발장을 하나 사줬는데, 수도세, 전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C집에 사는 주인은 말하길 '신발장 사주지 않았소'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발장 사준거랑 전기세 수도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귀찮은 것은 알겠으나, 실주인이 무관심하네요.) 

 B집에 살던,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없는, 주인에게 '당신들이 쓴 수도세 전기세를 내시오' 하니 '줄 용이가 없소'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의 휴대폰 번호 입니다.

 (사실 전화를 해도 그들의 휴대폰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간 지금은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아내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 남편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드려야죠' 하더니 아내에게 닭에게 쪼이듯 쪼였는지... 나 참~  기가 차서~
 
 



 

답변내용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상세히 답변드리기하 어렵습니다^^;;; 지난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현재 입주하신 상담자님이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해야될 사정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사오기 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담자님이 납부할 책임이 없으며, 신발장을 주는 대신 체납된 관리비를 대신 내기로 하는 합의가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