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이사시 미납된 전기세 수도세 관련

작성자 :
등록일 :
2011-06-08 18:05:40
조회수 :
2,233

이사를 5월15일에 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전기세 수도세는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보통 전기 수도는 전달 사용분이 당월에 나오는거라 4월분과5월15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세

만 납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사하기 이틀전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의례 집주인이 이사당일 나와서

세금계산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그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6월5일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와서 전기세 수도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운전중이라 있다가 전화하기로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6월7일 퇴근후 샤워를 하고 나오니 부재중 전화 3통이 들어와있고

 집주인이 전기 수도세 때문에 자기 전화피하는거 같다며 그돈 안내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더군요 

 세금은 모두 전집주인이름으로 고지되는 영수증을 세입자가 지로로 납부한경우이며 

 지금와서 생각하니 처음 그집에 이사갔을때 밀려있던 전기세도 제가 내고 살았습니다.

 몇달씩 연체하여 전기가 끊긴 상황도 아니고 살면서 세금 밀려본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한다는 고발조치는 어떠한것이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지금심정 같아선 돈 주고싶은맘 눈꼽만큼도 없는데... 저희한테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겨우 돈 10만원도 안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려 죄송한데..

고발조치라는 말이 너무 어이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글 남깁니다.

그런소리 들을만큼 막 산적 없고요..그쪽사람들의 대응이 너무 괴씸합니다.
 
어제 그 문자 받고 한숨도 못잤습니다. 어이가 없고 분해서요..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거주하신 기간 동안 사용하신 전기 및 수도에 대한 요금의 납부의무는 임차인인인 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신 거니까요. 전 거주인인 밀렸던 전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당연히 전 거주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님 입장에서 보면 전기나 수도요금에 대해 이사를 들어가면서 밀렸던 것 대신 내고 나오면서 밀린 것이 있게 되는 것이면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대신 낸 것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하는 것이고 지금 밀린 것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네요. 관리비 얼마 안낸 것만으로 형사고발이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