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 :
등록일 :
2011-03-30 11:17:32
조회수 :
1,470
1월 28일 인천 영종도에서 전남 광양시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현대이사를 통해서 했는데 에어컨 이사짐센타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안챙겨왔고,
화물택배를 통해 보내준다는 말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몇일뒤 설연휴가 끝나고 택배가 왔는데 저희가 부재중이었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경비실에 인수증에 사인도 받지않고
경비실 문 앞에 그냥 놔두고 가버렸고, 바로 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이사는 이사 상태도 엉망이고, 물건도 잊어버리고 택배회사는 인수증에 사인도 받지않고
물건을 아무도 없는데 놔두고 가서 분실되고.
저희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물건만 놓고 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만 미룹니다.
현대이사는 자기네 지점에서 한 일이니 지점에 얘기하라하고
지점에 전화하면 택배를 보냈으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택배회사랑 얘기하라하고
택배회사는 나몰라라 연락도 되지 않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현대이사 1599-2430(www.15992430.com) 대표자 이은숙
                  지점 : 김완섭 010-7224-7424
양양택배 이중호 부장 031-460-2895
                 택배기사 010-7666-5535
                 송장번호 4092-0-000016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택배회사에서 수령자의 확인서명이나 님이 부탁한대로 경비실에 맡기지 아니하고 임의로 경비실 문앞에 물건을 놓고가는 바람에 물건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택배회사가 물건의 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물건의 멸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택배회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이사에도 이사짐을 모두 챙기지 못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위 물품배달 의무를 위임받은 택배회사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택배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택배 피해신고를 해보세요. 택배와 관련한 보상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