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너무 억울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0 22:24:27
조회수 :
1,328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셔서 지금도 아들인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론부터 바로 적겠습니다.

 

인천 부평동에서 숙박업을 임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임대 매물은 인천 부평동에 있는 모텔입니다.

어머니는 7월24일쯤 부산에서 인천으로 직접 가셔서 직접 그 매물을 보시구 오셨구요.

그리고 그날 당일 방만 보시고  바로 부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월26일날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가게 담보잡힌거 있느냐 문제 되는거 있느냐고 부동산에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담보는 확실히 없고 문제 되는거는 아마없을껀데

그래도 직접 주인과 통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주인과 통화를 했고..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담보 있냐고 물었고 문제 될만한거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전혀 없다고 계약만 하면 된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만듣고 가계약서 없이 500만원을 입금하시고 8월 10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하셨는데

( 여기서 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

그 주인쪽에서 갑자기 8월 3일날 전화가 한통 걸려 왔습니다.

6월달에 청소년들 받아서 혼숙까지 해서 걸렸었는데...

그걸 얘기 안하고 잠깐 깜빡했다고..

여기서 어머니는 아주 크게 소리쳤습니다.

가계약 당시에 미리 말을 했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껏인데..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냐고..

가계약도 본계약 이므로 모든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어머니에게

그 분야는 확실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니 벌금이 아마 200백만원 정도 나올껍니다.

혹시 모르니 예치금 300백만원은 미리 빼놓겠다고 했습니다.

뒷감당은 사람일이란 모른다고...그랬더니

그 주인쪽에서는 되려 큰소리를 치면서..

벌금은 내면 되고 혼숙은안하면 되고

문제 전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따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말은  순전히 1프로의 거짓말이 없는..

녹음 통화 기록도 있고

실제 증인은 어머니 친구분과 부동산 소장께서 직접 증인까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 500백만원만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렇게까지 왔다갔다 했는데,,

 원래 파기 하면 위약금 원금에 두배 라고.. 

차비라도 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엄청 큰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하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인 저에게 어머니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월30일쯤인데요.  돈을 500백원 가계약금도 못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셔서..

제가 사장님께 직접 전화했더니

( 혹시 몰라서 그 대화내용들을 녹음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법대로 하지 왜 아들이 전화하냐고 해서..

저는 일단 잘 모르니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 어머니가 되려 큰소리를 치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 했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계약 당시에 왜 혼숙문제를 얘기 안했냐라고 했을때

그때는 잠시 깜빡해서 이틀 뒤에 전화를 다시 했다더군요.

깜빡했다는게 저로써는 납득이 안됩니다 @@

그리고 이틀이 아니라 정확히 일주일후 구요. 달력에 날짜도 적어 놨구요.

오히려 저희가 더 소리를 쳐서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좋은게 좋다고 그냥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가계약금도 못돌려주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부평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갔더니..

이런건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좋은편이 아니십니다..

민사로 하면 6개월도 걸리고 2년까지도 걸리고..

민사로 했을때 승리 가능성은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좀 알고싶습니다.

1. 민사재판시 기간은?

2. 어머니의 승리 가능성은?

4. 자세한 법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ㅡㅜ

5. 민사재판보다 그냥 원래 저희 돈 500백만원만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님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답좀 꼭 주세요~

답변내용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령자에게 배액의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부하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안을 보면 우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리신 글을 볼 때 계약이 불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시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란 것이 반드시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약이 성립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고지 받지 못하셨다는 부분을 보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혼숙하게 하여 벌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담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숙박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범법행위(미성년자 혼숙)로 인한 처분의 내용이 영업정지와 같은 사유라면 숙박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이 승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 이행의 중대한 장애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내지는 과태료와 같이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담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숙박건물의 사용에 제한되는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대방에게 부과된 것일 뿐이고 이를 상담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납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벌금부과 부분을 잘못으로 시인하고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500만원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어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가계약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일종의 임대차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범법행위로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의 수행에 현저한 장애사유가 있어 본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올려주신 글을 토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원하시는 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해 하시는 재판의 기간과 승소 가능성 등은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