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휴대폰

작성자 :
등록일 :
2010-09-20 12:20:15
조회수 :
1,218
2001년도 KT넷 사용요금을 내지않았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너무오래되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당시 공과금을 체납하지는 안은 듯싶은데

...그건 십만원정도라 억울하면서도 그냥내려고했는데  휴대폰요금이걸려있네요..

2003년도에 휴대폰정지해서 2009년에 해지했다고 하는데 그게무슨이야기인지??

휴대폰구입하려하니 KT에 연체자로 나온다고 해결하라고하는데 ..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정지요금이 19만원이라네요.

어이가없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기억나지않는데 02년도인지 03년도인지 신용불량자로있다가 08년도에 파산하고 면책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걸려있는것 중 이부분은 없었네요..그리고 연락온적도없었습니다.

답변내용

정지 되었던 거라면 약관에 정하여진 요금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청구되었을 것으므로 해당 부분을 통신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지가 아니라 정지된 것이였다면 미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