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임대인이 외국인인경우 전세계약

작성자 :
등록일 :
2010-08-21 13:29:32
조회수 :
2,718
임대인이 미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인데 지금 아프카니스탄에 선교사로 가셔서 전세계약을 대리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야할지 몰라 상담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전세계약을 비롯한 계약은 대리인이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은 위임장을 작성받는 형태로 대리권을 수여받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인 경우에는 보통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인증서로 작성받아두면 간편한데, 집주인이 외국에 계시므로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집주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위임장에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을 작성받아 우편으로 송부받으셔서,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중개인을 통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또 전세금 잔금지급일이 집주인이 입국한 이후이면, 입국 후 세입자와 만나 이미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이 집주인이 해외 출국을 하기 전에 미리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 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