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작성자 :
등록일 :
2010-07-31 09:58:52
조회수 :
1,391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29일 1년 계약으로 상가 임대 (2000에 110만원) 를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2일 (별도의 재계약없이 기간 지남)  이전 할


계획이 있다는 형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임차인과는 구두로 이전
 
한달전에 통보하면 전세금도 받고, 이전할수 있다고 하여 지내오던차에 

2010년 7월1일 찾아와서 재계약을 요구 하였으나

이전 의사를 밝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21일 갑자기 제3의 임대인

이 생겼으니 임차인 사정상 입주 할수 있는 날짜인 8월15일까지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전할 곳을 정하지 못해 대략 8월 말까지는 비워 주겠다고
 
통보 하였으나, 7월 27일 내용 증명을 보내 7월 29일 안에 비워 주지 않으면
 
자동연장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부동상 임대 계약서 상에 자동 연장이

니 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여쭙고 싶은것은


1. 임차인 주장대로 자동 연장이 되는것인지요?
    (이런경우 3개월치 임대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억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2. 이전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을 안받고 이전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만일 이전 하려고 하면 복덕방에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 전세 보증
  
    금 반환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요? )

3. 상가 사용시 형광등 꺼진것, 벽에 세멘트 못박았다가 뺀 흔적 등등을 변

    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임차인 주장대로 자동 연장이 되는것인지요? (이런경우 3개월치 임대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억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 임대인은 계약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1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건에서 귀하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갱신 거절 통지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갱신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므로 임대인의 주장처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을 안받고 이전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만일 이전 하려고 하면 복덕방에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 전세 보증 금 반환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요? ) - 이전을 하실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기 위하여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귀하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보호 장치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의 소를 청구 하셔야 합니다. 3. 상가 사용시 형광등 꺼진것, 벽에 세멘트 못박았다가 뺀 흔적 등등을 변 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 임대차 계약 만료시 현상을 유지하여 반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예시에서 형광등 깨진 것 등은 교체를 하셔야 하며, 벽에 못을 밖는 행위 등은 임차 건물에 가치 하락이 현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굳이 변상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