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전세권설정 미해지

작성자 :
등록일 :
2010-07-30 13:09:29
조회수 :
2,032

올초 원룸빌라를 인수했습니다.
그중 주인세대 사시는 분이 7천5백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시고 추후 전세금인상으로 8천1백에 살고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전 이사를 가시계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권설정 해지를 부탁드렸는데 해지를 하지 않고계십니다.
이유인즉 8천은 이미 넘겨드렸구요 남은 백만원으로 세금등을 정산하던중 집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마루긁힘과 집을 너무 더럽게 쓰셨기에 약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흠이라고 이야기 하고 나가는 사람이 청소하는게 어디있냐며 집을 속된말로 걸레를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이에 손해배상해주셔야 한다니 그럼 전세권 설정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보증금을 너무 미리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것 같습니다. 제가 미쳐 몰랐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손해보고 그냥 남은금액 드려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전세권설정하신다고 했는데.....

답변내용

8000만원을 반환한 자료가 있고, 100만원 부분은 수리비조로 남겨두셨다는 것이군요. 일단 집 상태를 사진촬영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마루긁힘 등 수리에 대하여는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중 100만원은 수리비로 충당하고, 실제 수리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위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세금 전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더 지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에게는 이전 전세권자에게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입금증 등 객관적 증거를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으로도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므로, 등기보다는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권유하십시오. 등기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전입 및 확정일자가 더 편리합니다. 전 전세권자가 등기 말소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