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2년간이나 살던사람 월세도 제때 안주고 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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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7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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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월 (부동산 소개없이) 본인건물 지하에 A라는 제품공장을 하는 분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A는 100만원 주면서 우선 짐을 옮기고 잔금400과 계약서는 다음날 하자고 하여 믿고 이사를 허락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월세도 제때 안주어 독촉해서 작년말까지 5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A라는 분에게 밀린 월세 안받을 테니 제발 이사해 달라고 해도 계속 차일피일입니다. 금년 3월 중순에 A로부터 3월31일 까지 나가겠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라도 절차를 밟아 이사시키려 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A를 상대로 퇴거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순서대로 적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퇴거를 하라는 내용으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에는 A가 써준 각서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다음으로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A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장에는 위 내용증명과 A가 써준 각서, A가 건물 지하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사진 등)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A가 크게 다투지 않는 한 소송은 비교적 빨리 종결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