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보증금및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
등록일 :
2010-07-07 17:40:54
조회수 :
2,557
안녕하세요 ?
저는 5월15일 아파트지하 상가에 레이져카트리지 생산업체를 하려고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70 에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준비로 기계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준비하는 중에 건물에 물이 세더라고요!!그래서 주인한테 물이 세니까 와서좀 보고 시정할껀 시정하자고 말을 했는데 주인하는 말이 너희가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물이 세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지하에 환풍구 쪽에서 물이 수도꼭지 틀어 놓은것처럼 물이 막 세어 나오는 겁니다 ,안그래도
환풍구 쪽에서 냄새가 심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물까지 흘러나와 바닥에 물천지입니다 .우리가 토너 카트리지 생산업체라 안그래도 물과상극인데 주인장한테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2개월째 다가오는데 물건도 못만들고 환풍기쪽에 모터를 달아서 냄새도 없애고 했는데 물이 나와 환풍기도 고장나고 바닥에 물천지라 기계나 A4용지도 다 젖어서 사용을 못하게 됬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수 없으므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돌려 받고 지금이라도 다른곳으로 가서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증금을 받을수는 있나요? 주인은 어떤일이든 해줄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답답합니다.빨리 해결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임대인(주인)은 상가점포를 상가임차인(세입자)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환풍구에서 물이 새어 기계와 용지가 젖어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 에도 상가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은 상가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환풍구 고장과 누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상가임대인에게 환풍구의 조속한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만약 상당한 기간(1달 정도)이 지나도 상가임대인이 답이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도 함께 보내십시오. 그후 상가임대인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일을 잘 극복하시어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답한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