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폭행 협박 사기

작성자 :
등록일 :
2010-07-07 17:38:46
조회수 :
1,287
폭행과 협박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고소장 다운 받아서 작성은 해 놨는데 처벌 할 수 있을 런지요

답변내용

목격자가 있는지요?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목격자와 전화통화하고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박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있으면, 이를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폭행 및 협박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지 또는 인정을 전제로 말하는 내용(예컨대, "그렇긴 하지만 네가 어쩔건데?"라고 말한 경우)을 몰래 녹음하여 증거확보를 한 후 고소시 증거로 활용하면 됩니다. 처벌가능 여부는 수집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예측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