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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지 기고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의미와 검색방법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7-03-08 17:24:01
조회수 :
9,628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해당 법률은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검색할 수 없어 갑갑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의미와 검색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를 알려면 법률유보원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할 경우에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통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은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입니다. 그러한 법률유보원칙 아래, 과연 행정 권력의 국민의 자유 권리의 제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은 권력분립 원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법률유보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질 수 없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률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에서 그러한 제한사항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약간 완화하여 법률에서 하위법규에 위임을 한다면, 꼭 법률만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령이나 각급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즉 국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할 사항을 특정하여 대통령이나 각급 장관에게 위임을 한다면 대통령과 각급 장관은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이 특정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고, 법률이 특정사항을 각급 장관(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부령으로서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시행령에 대한 위임사항을 표현할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000(예컨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독자분들이 익히 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그러한 경우라도 해당 건물에 선순위 담보물권자(예컨대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중 보증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최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최우선순위로 보장받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치고는 그 규정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시행령의 해당 부분을 찾기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그 내용이 방대하여 해당 부분을 쉽게 찾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형식을 알면 해당 부분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또는 ‘000부령(예컨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이라는 문구로 위임을 한다는 점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률 제10조에서 위와 같은 문구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경우, 시행령(또는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이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항을 찾으려면, ‘법 제10라는 문구를 찾으면 됩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는 위임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 앞에 위임을 한 구체적 법률규정을 법 제10조에 따라 ...’라는 문구로 특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률에서 ‘... 000장관(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000장관이 ....를 정하여야 한다정도의 문구로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장관(행정자치부장관)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보다 행정청의 훈령이나 고시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해당 고시나 훈령은 해당 홈페이지(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가서 공포된 훈령이나 고시를 검색하여야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위와 같은 방법만 준수하여 법령을 검색하는 경우 잘못된 검색으로 혼동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글에서도 역시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