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가 2009년 2월 11일 뉴시스헬스 '칼럼'에서 "존엄사 판결, 환자 결정 최대한 존중돼야" 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서상수 변호사는 칼럼에서 뇌사상태에 있는 76세의 김모씨가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것에 대해 "존엄사 판결, 환자 결정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논지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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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