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유현정 변호사가 2008년 1월 14일 한겨레 신문 '사회일반' 면에 ‘일상생활 불가’ 난치병 유공자 판정은 ‘최하등급’ 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유현정 변호사는 질의문답을 통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군복무자들이 국가로 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가장 낮은 장애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허리디스크를를 앓아도 6급으로 인정받는 것에 견줘, 하루하루를 극심한 통증 속에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6~7급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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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3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