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가 2005년 1월 23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학·병원' 면에 “조산사의 기왕력 산모에 대한 VABC(제왕절개후 유도분만)는 위법”와 관련하여 질의문답을 한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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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5552&nSection=2&nStart=20010&subMenu=news&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