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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등산 중 낙석사고, 손해배상 소송....법적 책임 누구에게?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4-06 10:30:49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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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봄 되면 산 찾는 분들도 늘어나죠.

그런데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돌이 굴러 떨어져 등산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전재홍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충남 대둔산 도립공원 비선폭포 아래서 쉬던 최 모 씨.

낙석에 맞아 다리를 다친 최씨는 공원 관리를 맡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낙석주의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등 사전 대책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충청남도는 최 씨에게 2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낙석 위험이 있는 절벽 아래에서 최 씨가 주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비슷한 낙석 피해지만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박 모 씨는 낙석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등반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암벽등반 자체가 위험한 스포츠이고, 산의 모든 곳에 낙석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지점 근처에 낙석 방지망과 위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도 감안했습니다.

[조태진 변호사]
"등산객은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로 가야하고 비박 등 등산 중 금지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낙석 위험 지역은 180여 곳.

해빙기를 맞아 바위 틈새에 걸려 있는 돌이 등산객을 덮쳐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만 1백 명 가까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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