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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화 유발하는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3-26 10:52:26
조회수 :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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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료와 자주 다투는 것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재계약이 안 된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독거노인 집에 찾아가 청소와 목욕을 돕는 방문 간호 서비스.

경기도 화성의 한 복지시설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던 전 모 씨는 평소 동료뿐 아니라 간호 봉사를 받는 노인들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노인에게 화를 냈다가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고, 동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 경위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당시 직장 동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힘들고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사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재계약을 거부당했는데, 전씨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동료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직원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 동료들의 의견서와 퇴사를 요구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준경/변호사]
"수차례 경고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대면하는 방문간호사의 직무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된 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씨 측은 법원의 판결에 "조직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다른 동료와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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