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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입증 어려운 만성통증 소송 승소 이끌어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4-10-22 17:02:27
조회수 :
6,14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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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바탕으로 입증 어려운 만성 통증소송 승소 이끌어

 

보험사·대학병원 출신 전문가들과 의료법률연구소 운영

 

지난 2000년 7월 택시에서 내리던 서모씨는 운전기사의 성급한 출발로 오른발 뒤꿈치가 뒷바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1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이듬해 7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가 1심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결국 서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2006년에야 “사고와 원고의 CRPS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씨에게 3억3,700만원을 보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기나긴 소송에서 서씨를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 ‘서로(SEOLAW)’였다. 항소심부터 서씨를 대리했던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지 말지를 석 달이나 고민했다”며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는 CRPS 등의 만성 통증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로펌으로 변신했다. CRPS라는 진단명은커녕 만성 통증이란 용어조차 낯선 탓에 외면받던 환자들의 소송 의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통증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인 의료소송은 사고 이후 달라진 환자의 상태나 증상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 환자는 상태나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꾀병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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