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후유장해의 등급이나 장해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경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평가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9:23
조회수 :
1,177

통상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약관 등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만을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 “장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약관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시적인 장해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한시적인 장해인 경우는 해당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시장해로 평가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