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정 정보 제공 관련
[분쟁사례] 가맹사업자는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9. 7.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여 가맹본부에게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요되었던 투자금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