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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뒤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00구 00동 123-45 지층01호’가 아닌 ‘서울 00구 00동 123-45 B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2:19
조회수 :
5,952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고 권리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권과 저당권 외에 등기부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등기부상 기재된 ‘지층01호’가 아닌 ‘B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두 주소 표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유효하고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이후로 설정된 저당권은 임차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임차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전입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6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