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에 저와 아내, 자녀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발령이 나서 혼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저만 이사 가고 아내와 자녀들이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2:01
조회수 :
6,236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임차인(세입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자와 가족들이 전세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자만 이사하게 되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있으므로 임대차의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