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방화판이 불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공사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8:47
조회수 :
6,682
공사업체는 발코니 확장공사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업체에서 법령을 어겨 설치한 방화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소비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방화판이 규격미달인 사정을 알고서도 공사를 진행시켰다면 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