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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다가 재요양신청에 의하여 다시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종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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