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