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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약관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관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을 때, 지급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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