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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 보험약관의 대부분이 보험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따라서 보험금 중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해보험금의 경우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므로,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으신 경우라면, 사고 후 2년이 경과되었더라고 장해보험금 등 보험금을 빨리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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