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