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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보험모집을 하는 친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청약 당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가 보험가입 후 약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가입 당시 알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해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보험사측에서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3). 또한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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